토큰 증권은 금융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토큰 증권 도입에 따라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금융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한계점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칼럼으로 풀어내 보았습니다.
본 포스트는 디지털애셋의 멤버십 컨텐츠 디애셋프로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목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에서의 혁신 가능
국내 토큰 증권(ST) 도입 현황과 한계점
토큰화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제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에서의 혁신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을 통해 제3자의 지급보증 없이 자산의 이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현금·주식과 같은 자산은 일상적으로 거래되지만, 거래의 완결성을 위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청산결제 기관 등 제3자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중개 기관의 필요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구사합니다. 주식은 상장, 비상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이전이 발생하면 예탁결제원에서 권리의 이전과 결제1 업무를 처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매매가 빈번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발행사에서 주주명부를 직접 관리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그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법무사의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자산의 상호 이전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와 제도가 발전한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즉,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보증을 거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증 과정에서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금융 분야에 있어 신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연간 글로벌 뱅킹 분야에서의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비용은 5.5조달러(약 7,25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도, 모든 금융 중개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산결제(Clearing and Settlement; 150억달러)나, 지급결제(Payments; 7,650억달러) 또는 IB(증권 발행; 2,700억 달러) 부문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력은 잠재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밀턴 레인(Hamilton Lane)이나 파트너스 그룹(Partners Group)과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토큰화 된 펀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청산결제 과정을 없앰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2 독일의 지멘스(Siemens)社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청산결제 기관과 투자 은행의 도움 없이 6천만유로(약 861억원)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3 홍콩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8억홍콩달러(약 1,350억원)의 토큰화된 그린본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4
국내에서도 미약하지만 토큰 증권(ST) 도입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시장 적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업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면 디지털 자산의 금융 시장 편입에 대해서도 한단계 발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토큰 증권(ST) 도입 현황과 한계점
토큰 증권의 정의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5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토큰 증권의 도입과 조각 투자의 활성화를 연관 짓기도 하는 데, 사실 특이한(Exotic)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토큰 증권이 도입되기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독특한 조각 투자 상품은 일시적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큰 증권은 어떠한 측면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토큰 증권을 통해 어떤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토큰 증권 발행자 관점에서는 제3자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청산결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토큰 증권 투자자는 T+2 등의 결제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매매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산원장의 요건 중 ‘5. 권리자 및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해당 요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대상으로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종사자의 중론입니다.
예컨대, A 토큰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소비자는 먼저 토큰 증권 발행자가 지정한 계좌로 원화(KRW)를 입금 후 별도의 플랫폼에서 토큰 증권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플랫폼에서 토큰 증권을 매도 후 다시 지정된 계좌에서 본인에게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지급결제의 편의성이 확보되려면, 토큰 증권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등) 기반으로 발행되어 즉각 해당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토큰(Governance Token)으로 환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조속히 도입되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발행되더라도 원화(KRW) 대용이 가능한 CBDC로 즉각 환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증권 소액 공모 시 최대 30억원(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된 Tier II의 경우 100억원)만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성 문제란 매수자 혹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뮤직카우는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래의 경우 거래량이 활발히 일어나는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호가에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높은 슬리피지(Slippage)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장외거래중개업 라이선스가 도입됨에 따라 토큰 증권 발행사 별로 거래 채널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현행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국내 토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6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화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제언
토큰 증권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지만 디지털 자산 제도권 진출의 마중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면, 다음은 CBDC, 비증권형 토큰(토큰 증권 외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 중앙집중식 증권 유통·발행 시스템이 분산원장 구조의 토큰 증권으로 대체될 경우 결제의 편의성 외에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참여자 모두가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봅시다.
1) 주식의 이동 내역이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의무 공시 등 증권시장의 공시 관련 불필요한 업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2) 블록체인 상에서 대주주의 매도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대주주의 ‘늦깎이 매도 공시’로 인한 소액주주의 정보 불균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본격적으로 일상화될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부터 토큰 발행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7 기존에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불했던 수수료-예컨대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 등-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필자는 퓨쳐리즘랩스의 공동창업자로 합류하기 전 증권사에서 기업공개(IPO)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 시에는 상당한 부대 비용이 소요되는데, 유관 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 주관사(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비용은 총 공모금액의 약 2~3%가량을 차지합니다.
한편,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등기 시 일반적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데,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티 그룹이 최근(3월 30일)에 발표한 보고서 “MONEY, TOKENS, AND GAMES”8에 의하면, 토큰 증권 시장은 2030년까지 약 5조달러(약 6,596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의 어려움 때문에 도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토큰화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의 경우 단일 거래소 중심의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되어 있어, 표준화된 신규 기술을 도입하기 용이한 상황입니다. 향후 토큰 증권의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의 협업을 지속하여, 글로벌 토큰화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토큰 증권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되고, 인용되고, 활용된 정보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무렵의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며,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은 해당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거나 유통될 수 없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매매 후 결제 대금을 2영업일 뒤(T+2) 수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갈라파고스화(Galapagos syndrome)이란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ICO나 IEO의 형태로 주식 발행과 유사한 형태의 자금 조달을 진행했지만, 이는 규제의 틀 밖에서 진행된 것으로, 상기 언급한 내용은 제도화된 상황에서의 토큰 형태 주식 발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