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뜰 섹터를 찾으신다구요? '탄소 포집'이 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상해지는 날씨를 볼 때마다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온실가스라는 존재가 허구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막고 심지어는 다시 포집하는 방법�
“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배출된 걸 다시 포집하겠다고? 진짜 바보 아니야?”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개념이 이상한 건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거창하게 열역학 법칙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모으는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탄소를 포집을 하기 위해 다시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 여러분은 납득이 가시나요?
물론 저의 짧은 생각과는 반대로 이미 전세계는 탄소 절감에 진심입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회사들 또한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인프라를 투자 중입니다.
SK E&S는 2021년 3월 호주에 위치한 바로사 LNG 가스전 사업에 지분 37.5%를 투자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300km의 가스관을 통해 호주 본토로 이송되어 액화 처리되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죠.
놀라운 것은 가스 액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조리 포집하여 500km 떨어진 폐가스전으로 운송하고 지층에 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눈에 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러한 시스템을 보고 비로소 우리는 기업들과 국가가 얼마나 탄소에 진심인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사시오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이 실체를 갖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중국에서 테슬라가 탄소배출권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뉴스를 본적 있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크레딧)입니다. 누구든 지구를 오염시키고 싶다면 상응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탄소배출권의 개념과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부속 의정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가별로 탄소 배출의 할당량을 정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한 곳에서 배출권을 사오도록 한 일종의 쿼터제인 셈이죠.
교토의정서는 실질적인 감축 목표(38개 참여국이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2% 감축)가 설정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이 도래하기도 전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이 탈퇴하며 실효성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십 차례에 거친 국가간 협의 끝에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범세계적 정책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가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에서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크게 할당량 시장인지 프로젝트 시장인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됩니다. 각 시장에는 각기 다른 이름의 배출권이 존재하고, 해당 상품의 가격 또한 다른 시장의 상품과는 차이를 갖습니다.
할당량 시장:
국가가 기업에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먼저 줌. 만일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할 경우 할당량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유럽 매출권거래제도인 EU-ETS의 EUA 배출권이 대표적)프로젝트 시장:
기업이 탄소를 자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크레딧. 배출권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할당량 시장의 배출권을 보조하는 역할.
결론적으로 배출권은 목표관리제나 탄소세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발적으로 탄소 저감을 유도하는 완충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질수록 배출권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탄소저감은 어느정도 수준에서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꽤나 복잡한 내용이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탄소 저감에 진심일수밖에 없는 이유, 탄소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선진국의 탄소 저감을 위한 제도화가 한창입니다.
특히 EU의 CBAM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해당 합의는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사실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6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등) 대한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는데요. 주된 내용은 고탄소 상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CBAM 인증서(사실상의 관세)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탄소배출량의 산정에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 뿐 아니라 간접분(탄소 직접 배출분 외 열과 전력 만들 때 배출된 탄소)도 포함될 전망으로, 상당히 규제 이행의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철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중심 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느슨한 규제 국가에 관세를, 한국 정부 ‘탄소국경세’ 준비 되어있나
탄소 중립 사회를 준비하는 회사들
탄소 포집과 저장은 최신 기술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상당 오래 전부터 연구된 성숙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상용화에는 경제성 확보라는 숙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들어 상당히 비용을 줄인 탈탄소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대형 탄소 포집 시스템의 적용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글로벌 써모스탯(Global Thermostat)이라는 회사는 콜로라도주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직접공기포집 방식의 탄소포집 시설의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IRA 법안에 따라 탄소를 포집, 격리할 경우 최대 180달러/톤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회사가 탄소배출권 판매로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티케이지휴켐스는 질산 생산 공장에 온실가스저감시설을 설치해 유엔(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는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500억원 가량의 기타 매출 상당 부분이 탄소배출권 판매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만간 코스닥 시장에서 탄소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탄소배출권 컨설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에코아이는 코스닥 예비심사청구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까?
몇 해 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공식화하며 전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친환경 정책의 기조를 복구하고 협약에도 재가입 하였으나, 국가 간 협의는 패권으로부터 조장되고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배출된 탄소를 다시 포집해야 한다면 모든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총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의 탄소 포집을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온실효과 감축 효과가 적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에너지가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면, 개념상으로 밸류체인의 총 에너지 양은 늘더라도 탄소의 배출량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탄소 중립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전세계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일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꽤나 조사를 마친 지금도 탄소 포집이라 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념인지 참 궁금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기득권 국가와 신흥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라는 경제 사회학적 해석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고상한 수단으로 '인권'과 '환경'이 무기화 될 것이라는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이 다시금 떠오르는 시점입니다.